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센긴꼬리43
굳센긴꼬리43

경매로 건물이 넘어갔는데 양도소득세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네요?

제가 소유한 건물이 취득당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양도소득세 라는데 시세 차액이 있을때 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억에 구매한 건물이 6억에 낙찰 되었습니다.

이경우 양도 양도소득세 납부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