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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01.21

부모님 부양가족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부모님 부양가족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예를 들어 주식 소득이나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요?

은퇴는 하셨는데 부동산 소득 및 주식 소득이 있었어서 건강보험 부양자는 못했는데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꼭 같이 살아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세부적인 조건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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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는 인적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이 충족 되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