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주차장 내 도난사건 용의자,CCTV 12대 중 10대를 피해가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정,후문 차단기 O) 지하주차장 내 주차해둔 주민입니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아 차량 내 현금을 도난당했는데요,
용의자는 '23년 2월 23일 AM04:01 ~ AM04:17 사이에
문이 열려 있는 쏘렌토와 쏘나타(본인차량)의 내부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CCTV는 총 12대이며, 상시 녹화가 아닌 모션 감지 녹화입니다.
범행 추정시각(04:01~17, 16분간) 동안 CCTV 12대 중 2대
(지하주차장에 도보로 출입한 영상과 쏘나타에서 쏘렌토 차량으로 이동할 때 찍힌 잠깐의 영상)
만 용의자 모습이 찍혔으며, 나머지 10대에는 영상녹화가 안되어있습니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각자의 사유로 인해 차량을 몰래 출입한 증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용의자일지언정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형사님 의견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CCTV의 모션 감지도 분명히 유효거리가 있을 것인데, 상시녹화 모드가 아닌점 또는 CCTV 배치 미흡
(범행장면이 찍히지 않음에 따른 범행사실 입증 불가)
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사무소 측에 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할 시 피해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CCTV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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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cctv 보완 요구는 입주자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