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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끼가넘치는쫄면

가끔끼가넘치는쫄면

24.05.12

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남편이 위장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해 피신청인에 주소를 적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위장전입된 주소를 기재하면 되나요?

2. 양육비 이행명령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첨부서류에는 어떤게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3. 기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2

    1.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송달주소"에 실거주지인 위장전입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 확정판결문, 확정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이라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 실제 살고있는 주소를 송달주소로 해서 보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