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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어떠한절차로 지정되는것인가요?
내일은 국군의 날이잖아요, 올해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은 어떠한절차로 지정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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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싸인을
하면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군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은 소리소문 없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행안부등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검토후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