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무역이나 관세관련 공무원시험은 관세직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문의하신 것은 세무공무원시험인데, 이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관세 외의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직이나 관세직이나 모두 국가직공무원시험인데 2021년을 기준으로 시험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1. 현행 세무직 시험
기본과목 : 국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
전공과목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2. 현행 관세직 시험
기본과목 : 국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
전공과목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3. 2021년 시행예정 세무직 시험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대체)
1차시험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시험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4. 2021년 시험예정 관세직 시험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대체)
1차시험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시험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이후에는 면접이 진행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공무원시험 학원에 방문하시어 공무원 시험 내용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