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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행복한하마
항상행복한하마

오늘 분양 잔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야되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2023년도만 뽑아줬어요

다른 서류는 다 준비했고 혹시 몰라서 소득금액증명원도 준비를 햤는데

아직까지 세무서에 전화를 안받는데요

위치도 모른다고 하네요

2022년도가 없으면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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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셨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로 2022년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로 충분한지 은행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022년도 자료가 꼭 필요하다면, 추후에 해당 서류를 보완해 대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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