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하고자 하는데요?

2019. 06. 24. 10:47

2년정도 회사에 다니는데 ㅇㅇ은행에 월급을 매월받고 있어서 그 은행을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어의없는 답변을 듣게 되어서 여쭤봅니다.

급여통장에 급여라는 단어가 없어서 급여로 인정할수 없으니 당신은 대출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받기위한 자료들도 미리 준비했었는데 은행에서 말했듯이 대출안되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각 은행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출 및 급여통장/이체에 대한 규정들이 있을것입니다.

만약 현재 대출을 원하시는 상기은행에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거래 정보등을 급여이체증명으로 제출해서 인정받을수 있다면 급여통장에 "급여"같은 문구가 없어도 은행에서 판단에서 인정도 가능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은행마다 다를수도 있겠지만은요).

상기의 방법등이 잘 인정되지 않는다면, 시중은행들이 정한 급여이체 인정요건을 만족해야만 대출등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보통 고객이 지정한 일차에 건당 월50만원 이상의 입금이 들어오고 적요란의 문구중에 급여/월급/급료/수당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급여이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조건은 은행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매월 상기조건으로 급여를 받은 통장에서 다른통장으로 보낸다면 급여이체증명통장이 따로 생기게 되는것이지요.

허나 현재 2년간 일하셨고, 급여도 제대로 들어왔다면, 우선 주거래 혹은 거래하고자 하시는 은행과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및 이체기록 (회사에서 증명해줄수 있는것들)등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할듯합니다. 만약 그래도 안되면, 상기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급여이체통장을 본인이 만드시거나 혹은 회사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급여이체시 '급여'라는 문구를 적요란 혹은 메모란에 넣어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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