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관련 문의입니다.
내년부터 코인 등 가상화폐가 과세된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상화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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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22%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