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며 예금 외부질권과 관련한 업무가 많다보니 정확하게 답변 드리고 다른 기업들이 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입출금통장에 대해서는 외부질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질권 설정대상은 돈을 묶어두는 예금의 형태일 때 가능합니다. 다만 본부 부서와의 협약에 의해서 천억단위의 질권을 설정하는 기관의 경우는 입출금통장에 대한 외부질권 설정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예외적이라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1년 만기의 예금을 가입하고 1년의 외부질권을 설정하고 난 후에 만기가 되면 외부질권 설정을 해제하고 다시 만기 재예치 후에 외부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기업에서 외부질권 담보에 대한 기간을 2년 혹은 3년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3년만기의 예금을 가입하고 질권설정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최근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1년 만기의 예금과 외부질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만기시에 질권자와 예금주가 함께 오셔서 외부질권을 해제하고 난 후에 예금을 갱신(재가입)하고 다시 외부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예금의 만기 갱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주세요. 은행 업무 관련 내용은 다 대답드리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