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질권설정 관련 문의드립다.
본사에 담보용으로 예금 상품 질권설정을 하려는데요~
궁금한점은 5년 동안 설정을 해야하는데~
예금이 보통 1년짜리가 많다보니 1년짜리 예금에 질권설정 을 하는 경우..만기되면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잖아요~? 그 냥 입출금 계좌로 입금된 후 부터는 이자가 0.몇밖에 안되니 까 예금 재가입도 못하면 넘 아깝잖아용.?
제가 궁금한건 질권설정되있는 계좌여도 1년 만기 후 그은 행의 예금 상품에 재가입은 가능한지.? 아니면 1년 만기 된 후부터는 그 입출금 계좌에 아예 손을 못대는건지..?
그냥 처음부터 예금 가입기간 36개월 이렇게 긴 상품으로 가입후 질권 설정이 나은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