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예금 했다가 은행이 부도가 나면 고객이 맡긴 돈은 이자와 원금 포함 1억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던데, 돌려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 지인은 1금융권보다 이자가 좀 높다면서 신협이나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예치할 돈은 없고 적금을 하긴 하는데 1금융권에 하는 편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해도 망하면 당장 자기 돈을 찾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 같고 재무 건전성이 별로라는 인식이 있어서 2금융권은 피하게 되더라구요.

고객이 맡긴 돈이 부도가 나면 은행차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고객의 돈을 돌려주게 되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이 부도, 영업정지가 되면 금융위원회가 공식 발표를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 현황을 파악한 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하빈다. 신협은 예금보호공사가 아닌 신협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는데 한도는 동일한게 1억 원입니다. 실제 돌려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지급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직후 예금보호공사가 보호 한도 내에서 빠르게 일부를 먼저 지급합니다. 둘째는 계약 이전으로 정상 금융기관이 해당 예금을 인수해 고객이 새 은행에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보통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건전성 우려가 있는 2금융권이라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해당 기관의 BIS 비율이나 연체율을 미리 확인하고 한도 이내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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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축은행에 예금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예금은 지금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돌려받게 되는데

    그 절차로는 파산 결정 및 예보에 통보하고

    예금보험공사 개입을 하게 되고

    예금자 보호금 지급 결정 및 공고를 하고

    지급 요청을 받고 수령을 하게 되며

    이 기간이 짧아야 몇 개월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2금융권 금융회사가 부도 났을 때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신고되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대상 고객의 예금액을 조사합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승계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수주 내, 보통 1~2개월 이내에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객의 예금계좌 정보 확인과 실제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중간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의 금리는 대체로 높지만, 재무 건전성이나 금융 안정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안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예금자보호가 있어도 부도 시 예금 돌려받는 데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