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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꿩290

화사한꿩290

[긴글] 소비자보호원 2차 조정 이후에도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민사 소송 건 질문입니다. (쇼핑몰)

안녕하세요.

온라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청바지를 구매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말은 짧게 구성하겠습니다.)

  • 11/20 바지 구매

  • 11/21 바지 배송 완료

  • 11/22 약속을 위해 바지 피팅 후 사이즈 잘 맞아서 태그 제거, 옷 매무새 정리를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왼쪽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있음.(심지어 작게도 아니고 뻥~ 뚫려있었음.)

-> 즉시 사진을 찍어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채팅으로 문의를 남겼고 즉시 바지를 벗어둠.

(태그와 바지를 포장했던 비닐봉지 등은 버린 상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음.

소비자보호원 2차로 넘어감.

현재 '사실조사' 중으로 확인됨.

담당자와 통화도 되지 않아 현재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필자는 어지간해서는 사이즈가 안맞아도 '살빼고 입지 뭐', 팔지 뭐'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수선하고 나면 사실상 주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주머니가 짧아집니다.

처음엔 쇼핑몰의 노고를 알기에 '수선비' 정도만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교환을 희망)

그런데 쇼핑몰 측에선 불량에 대한 사과는 없고 불가하다고 형식적인 안내만 왔습니다.

대응에 몹시 실망하였으며 소비자보호원에도 처음 신고를 해보았는데, 지속적인 '불가' 안내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환불'을 받길 희망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선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최대 한달까지 이 내용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한달이 지났습니다. 바지 한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비싼 바지는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하단 말 한마디와 수선비 또는 교환만 해줬어도.. 참 아쉽네요.

어느 누가 바지에 구멍을 뚫릴것을 감안하여 주머니까지 확인할까요..

누군가는 실 한오라기도 확인하겠지만, 그러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최초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이것도 사례가 되냐고 '문의'를 했었으나, 피해사례로 간주되어 바로 접수가 된 건입니다.


질문 : 보호원에서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가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민사 소송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10만 원 내외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선임료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화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승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원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송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