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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누출손해 특약관련 보상에 대한 문의

몇년전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약에 가입했는데, 최근 싱크대 배관 누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장판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장판을 새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평당 가격보다 저렴한 업체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폐기물들을 수거하지 않는 조건이라

차액이 발생한 것이였습니다.

약관에는 총 담보액만 설정되어 있고 계약자가 장판이나 벽지등에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폐기물의 회수비용까지 포괄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정별로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아

약관의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지급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좀 더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선호하는 것인지요? 공정을 일부 생략하더라도 저가에 견적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것이 보험사측에는 지급액을 줄일수 있어서 선호되겠으나,

세부 공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가격만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A/S, 추가비용 발생)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수공사에 수반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비용의 경우 보상액에서 제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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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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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현장의 청소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고 후 발생한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의 보상기준은 누수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장판,벽지,마감재등의 손상 복구비용이나 바닥및 벽면 재시공 비용 , 누수 탐지 및 수리비용을 보장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되는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다를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보상가능 여부로는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에서는 원상복구 비용하는것이 기본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원상복구 공사의 필수 과정으로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에 따라 보상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장판이나 벽지의 복구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동일 업체에서 전체 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와의 협의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정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목적이기에 원칙적으로 폐기물 배출까지가 총 공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낮은 견적에 대한 보상을 선호하기에 공사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견적을 받아 처리하는것보다는 동일 업체에서 총 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보험회사와 협의시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폐기물처리 비용은 제외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목적물 내 배관인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우리집의 건물과 가재도구에 직접적인 수침 피해 발생 시 그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누수원인이 도니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 자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손해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누수로 인해서 피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누수를 막기 위해서 배관 자체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건물과 가재도구에 직접적인 수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보상청구하는 것입니다. 대신 인테리어 철거비용과 인터레리어 복구 비용은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