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 것들 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9. 10. 03. 20:45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와 이상일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것이 무었인지 알려 주세요

이 분야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법규가 많고 이해하기 힘들어 혼자서 공부해 파악하기는 너무 힘들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생각났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보고시 과태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고충처리위원 운영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관공서 공휴일 적용 &휴일대체제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휴일과 동일하게 모든 국가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지원

    단, 업종별 예외(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조항은 있음.

  5.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제외 - 노동관계 전문가 서비스 지원제외

  6. 기타사항

    • 5명미만 - 근로기준법 일부조항만 적용/5명이상시 부터 근로기준법 일반적용

    • 10명이상 - 취업규칙신고의무

    • 50명이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 시행- 장애인고용분담금 /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시행 / 1주 소정근로시간 적용 2020. 1.1.

2019. 10. 0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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