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사 및 중도상환

26년4월에 보금자리론 실행했습니다.

내년 2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집이 너무 좁아서 이사를 가고싶은데 전세주고 월세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보금자리론약관들을 보니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는데 현재 충족한 상태이고 추후에 전세주고 이사를 가는것은 문제없는지

중도상환수수료 보니 대출 이후 3년동안 중도상환수수로가 발생한다는데 3년 이후 상환하게 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오지 않는것인지 만약 2년 후(생초취득세감면받음) 이사가게 된다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몇퍼센트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천인조298님.

    보금자리론만 놓고 보면 6개월 이내 전입 요건을 이미 충족하셨다면, 이후 이사 자체가 바로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행 은행 약정에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전세를 주기 전 은행에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다면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이 출산 때문에 집이 좁아져 이사하는 사정은 이해되지만, 전세를 주는 순간 임대로 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할 때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보통 부과되지 않습니다. 2년 후 상환이라면 남은 기간만큼 줄어든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0.5% 한도에서 경과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입니다. 전세를 주고 나가실 계획이라면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진행하는 쪽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6개월 전입 의무를 충족하셨다면 실거주 요건을 이행한 것이므로 추후 전세를 주고 이사하더라도 보금자리론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은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2년 시점에 조기 상환할 경우 남은 잔여 기간에 비례해 약 0.2% 내외의 수수료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