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동사업자로 올해 첫 소득세 납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소득세가 책정되어 공제되는지 궁금해요
같이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부분에서 비용 등 제외한 금액을 1:1(지분비율)로 나누어서,
이에 대하여 각자의 그간 지출대로 또 소득공제를 하는 것인지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에서 공동사업장의 사업관련 지출(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원재료비, 공동사업장의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전화요금, 공동사업장의 전기료 등)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이 당기순이익이 세무조정이 없으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때 수입금액을 절반, 사업관련지출도 절반, 소득금액도 절반을 서로 나눠서 각자 연금보험료공제, 인적공제등을 한 후 각자 세금을 계산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총 소득을 구한 후에, 각자 지분비율대로 각자가 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