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에서 공동사업장의 사업관련 지출(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원재료비, 공동사업장의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전화요금, 공동사업장의 전기료 등)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이 당기순이익이 세무조정이 없으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때 수입금액을 절반, 사업관련지출도 절반, 소득금액도 절반을 서로 나눠서 각자 연금보험료공제, 인적공제등을 한 후 각자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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