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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공동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동사업자로 올해 첫 소득세 납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소득세가 책정되어 공제되는지 궁금해요

같이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부분에서 비용 등 제외한 금액을 1:1(지분비율)로 나누어서,

이에 대하여 각자의 그간 지출대로 또 소득공제를 하는 것인지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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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에서 공동사업장의 사업관련 지출(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원재료비, 공동사업장의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전화요금, 공동사업장의 전기료 등)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이 당기순이익이 세무조정이 없으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때 수입금액을 절반, 사업관련지출도 절반, 소득금액도 절반을 서로 나눠서 각자 연금보험료공제, 인적공제등을 한 후 각자 세금을 계산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총 소득을 구한 후에, 각자 지분비율대로 각자가 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