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4.30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전환 후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데 이런 세금 절세를 위한 공동사업자 인원은 몇명까지 분할이 가능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단독 명의,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은나,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자 인원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인원 수는 사업의 성격, 범위,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공동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공동사업자간 계약서나 특별한 협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인원에 대한 한도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십니다.

    세법에서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