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녀에 결혼을 할꺼라서 전세집을 구할 생각인데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시세가 비슷하거나 높게 형성될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정확히 알아보셔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넘어가는 매물들은 계약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계약시 아래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1.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름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
2. 매매가격에 어느정도의 보증금인지 확인(전세보증금이 높으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때 새로운 세입지를 구하기힘들어 돌려받는데 힘들 수 있음)
3.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4. 전세보증보험 가입
5. 확정일자 받기
위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액+총보증금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안전한 전셋집이라고 계약했지만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을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도 대출비율이 너무 높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계약금 송금 후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계약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신분,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잘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 후 승소판결로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점은 오랜기간이 걸립니다.
신혼집이니 만큼 안전한 전셋집에 계약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부동산 하락기입니다.
얼마전 기사에 깡통전세 우려 집값의 80%로 전세 빨간불입니다.
먼저 집값시세부터 알아보세요.
만약 요구하는 금액이 집값의 80%로 정도라면 요구에응하지말고
60-70%로대로 가격조정 요구하세요.
전세금액이 위조건을 충족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는지 꼭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세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70%이상은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축 다세대와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시세 파악이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선순위물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아예 전세 계약을 맺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