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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호랑이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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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녀에 결혼을 할꺼라서 전세집을 구할 생각인데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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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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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시세가 비슷하거나 높게 형성될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정확히 알아보셔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넘어가는 매물들은 계약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계약시 아래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름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

    2. 매매가격에 어느정도의 보증금인지 확인(전세보증금이 높으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때 새로운 세입지를 구하기힘들어 돌려받는데 힘들 수 있음)

    3.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4. 전세보증보험 가입

    5. 확정일자 받기


    위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액+총보증금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안전한 전셋집이라고 계약했지만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을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도 대출비율이 너무 높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계약금 송금 후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계약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신분,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잘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 후 승소판결로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점은 오랜기간이 걸립니다.

    신혼집이니 만큼 안전한 전셋집에 계약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부동산 하락기입니다.

    얼마전 기사에 깡통전세 우려 집값의 80%로 전세 빨간불입니다.

    먼저 집값시세부터 알아보세요.

    만약 요구하는 금액이 집값의 80%로 정도라면 요구에응하지말고

    60-70%로대로 가격조정 요구하세요.

    전세금액이 위조건을 충족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는지 꼭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세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70%이상은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축 다세대와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시세 파악이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선순위물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아예 전세 계약을 맺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