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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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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출 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광고비를 충전할때 개인신용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카드값도 개인통장으로 결제하고있구요! 이경우 나중에 지출증빙할때 큰 문제없나요? 광고비는 결제한 회사에서 매월 계산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카드값 결제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계좌로 결제를 하다보니 조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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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했다면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명의 모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그리고 금융계좌가 사업용카드 및 사업용계좌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광고비로서 결제되고 있는 개인명의 통장의 출금내역 자체가 증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커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과 관계된 거래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시라면 사업과 관계된 수입, 지출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