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요즘 운동센터가 많아지는데요 합법인가요?

요즘 도수치료 관리급여후 운동센터 설립후 도수치료후 운동을 티칭 체형관리로 하는데요

아님 행위자격은 아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증~~필라테스 요가 자격증이 개설에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동센터나 헬스장이 새로 생기고 운영되는 것 자체는 legal framework(법적 요건)에 맞춰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영업입니다.

    채택된 답변
  • 운동센터 자체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도수치료는 의료행위라서 자격과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는 그렇게 영향력있는 자격증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 반갑습니다!

    운동센터 개설에 특정 자격증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센터에서 도수치료 명칭을 쓰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순수 운동 지도만 가능합니다.

    혹시 답변 내용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