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를 4세대로 전환하고 나서 전환 2년째인데 월 실비보험료가 2만원대입니다. 100만원 이하 진료비 청구하면 내년 보험료는 얼마가 되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세대에서 4세대로 가입전환후 첫 해는 1만원대였고 내과 진료비를 13만원
청구 후 올해는 2만원대가 나왔습니다. 100% 이상 보험료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건지 진료비가 13만원이 1년 받은 게 다인데 할증이 그렇게 붙은 게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환당시 보험료를 50%할인을 1년간 적용하여 저렴했지만 할인 전 보험료가 적용되어 할증된 보험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세대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일 때부터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한 후 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해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저렴했지만 이후에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진료비 청구 시 보험료는 유지될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의 청구가 많아지면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보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 개인별로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
대게 비급여항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청구금이 없으면 10%할인
100만원 이하 = 기존 유지
150만원 이하 = 1.5배 인상
300만원 이하 = 2배 인상
400만원 이하 = 4배 인상입니다.
굳이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이대의 위험률로도 보험료가 측정되기때문에 어느정도 조금씩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3만원 때문에 할증이 100%된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할증의 경우 비급여 진료를 받았을경우 되는데, 그 기준이 0원이면 5%할인,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 150만원 미만이면 100%할증, 300만원 미만이면200%할증, 300만원 이상이면 300%할증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할증이 아닌 나이, 직업, 성별등의 단체 요인이 작용하여 보험료가 갱신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4세대 실손이 할증되기 시작한건 유예기간이 끝난 2024년 7월 1일 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에서 4세대실비로 전환한지 2년째이면 그때는 보험료 할인을 50%해줄때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 기간이 끄ㄸ나서 원래보험료로 돌아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비급여항목의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개인할증이 됩니다 급여항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료의 인상 요인은 해당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로 인한
손해율과 물가상승. 가입자의 나이 증가분등 요러가지 상황으로 인상되고
실비보험 청구분중 비급여 사용 금액에 따라서 차등 인상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실손의료비는 지급금액에 따라 할증되지만 이외 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며, 매년 리셋됩니다. 즉 비급여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산정특례대상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할증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산정특례대상 중증질환으로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 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 결핵감염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1~2등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비급여 의료 할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 13만원만 사용을 했는데도 100%이상 보험료가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