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안 썼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지인이 급하대서 이따 보내줄게라고 하길래 만원 빌려줬는데 그게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빌려간 금액 치곤 적으니까 길어도 하루안에 갚아줄 줄 알아서 차용증도 안썼습니다 계속 잠수만타고 있어서 오늘까지 답장 안해주면 하루마다 이자 만원 붙는거로 알게라고 했고 답장 없으면 니도 동의하는 걸로 알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라도 법적효력 같은게 있을까요? 차용증 없어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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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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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나, 만원에 대한 대여문제로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채무 변제 등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변제를 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자를 붙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