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하려고 전자소송에등록을 하는데
(공시송달자는 전자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공시 송달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공시송달을 받은 게 있다면, 재판부에 문의하여 제대로 송달받은 후에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