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는 2달 미납이 되면 실효가 되고..
실효가 된이후 만약 몸이 아프거나 하여 병원치료를 받더라도
보장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10년이나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담당 설계사분께서 보험의 실효를 막기위하여
설계사분이 대신하여 보험료를 지불하신걸로 보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가입하고 나면 통산 1~2년이 지나면
더이상 유지로 인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해지를 하더라도 전혀 수당과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막기위하여 보험료를 내어드렸다는건..
그만큼 고객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10만원짜리 보험이 추후 50만원짜리 보험보다 더욱 가치 있는
보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보험을 실효하기 보다는 현재 보험에 대해서
담당 설계사로부터 다시한번 안내를 받으시고
유지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