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6

보험은 해지를 하면 원래 돈을 안돌려주나요?

보험을 해지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상담을 했는데 해지를 하면 보험금을 못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보험료를 기부하는것이 될껀데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하게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이 있고 없는 보험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료는 적립보험료와 보장보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보장받는 보험의 보험료가 보장보험료고 이 보험을 유지하거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보험료를 함께 구성하여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순수보장형이 보장보험료를 내시는 보험이지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려받는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적립금을 최대치로 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기부가 아니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게..혜택을 본다고도 하시는데, 그러려면 아프거나 다쳐야 하는데..그냥 위험대비 말고는 뭐 없습니다. 보험료내시면, 소득공제 되는 이유가 비용이라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시며 수령도 가능합니다. 상품내용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없는 계약들도 더러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양심설계사입니다.

    요즘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납입기간중에는 환급금이 없고 납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50%정도의 환급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내려가다가 만기에는 0원이 되는 내용이세요.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게 가입을 할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쉽게 얘기드리자면 5만원으로 보장을 받고 환급금이 없는 조건과 10만원으로 같은 보장을 받고 환급금이 있는 조건 중에 선택을 할수가 있다라는건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저렴하게 보장만 가져가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험사에서도 해당 상품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드려도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가입시점부터 지금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 개념이세요....

    기부라는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 할 일이 있으셨다면 가입금액 만큼 받을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던거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님들께 보장도 해주고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도 돌려준다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해지한다고 하여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납입한 원금 대비 매우 작은 환급금을 돌려받습니다.

    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료 납입면제내용과 납입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설계사들이 얘기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못들으셨다니 설명서나 가입내용에 이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에 따라 다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과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은행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시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돌려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달라서 환급금이 있기도하고 없기도 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도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에 해당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성 보험료가 있어,

    만약 보장성 보험료만 해서 납입을 했다면, 해지시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님과 같이 보험의 혜택을 못 보신 분도 있지만, \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2번 내고 몇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분도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특약 및 납입기간에 따라 해지환급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해지환급금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콜센터나 지점 내방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은 적금이나 예금상품이 아닙니다.

    -이미 보험기간 동안 사고는 없었지만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 해지시 해지환급금 일부를 돌려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은은행적금과 다릅니다

    은행적금은 원금보장이되지만 보험우 원금보장이되지않으며 보장성보험으로 해지시 환급금이 조금발생하는것도잇고 아예 환급금이없는 보험상품들이 잇습니다

    보험계약후 1년이내 보험계약해지시 환급금은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시 환급금발생이되는지. 잘설명들으신후 가입하시기를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은 순수보장형입니다.

    중도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불필요하거나 별로 의미없는 보험을 계속 가져가는것보다는 일정부분 정리를 하시는건 나쁘지 않을거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납입해야할 보험료도 생각을 하셔야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장받는 동안 위험보험료가 나가는 것이니까요.. 기부는 아니죠. 무슨일이 생기면 그에 따른 보장을 받기위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해약을 하면 적립되어있는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대한 개념부터 우선 잡으셔야 할겁니다.

    보험회사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기존 보험의 보험료를 줄이려고 상담을 하셨고??

    해지를 하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를 당연히 다 못 돌려받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중대 질병 진단되면, 보험금 안받으실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신건데,

    해지하면, 다 돌려드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생존을 할까요?

    기부 하시려면 처음부터 보험 들지 마시고, 기부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질병에 진단되면 참 잘 들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 아무일 없이 건강하면,, 그냥 그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괜하게 돈 날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세요!

    그닥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