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납부하다 미납을 해서 해지가 되면 납부한 금액 못돌려받나요?

보험을 잘 납부하다가 생활이 힘들어져서 납부를 못해서 해지가 된거 같은데 납부했던 금액 조금이라도 못돌려 받나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을 잘 납부하시다 연체 2~3개월 되다고 바로 해지가 되는것이 아니라 실효라 하여 보험의 효과를 받지 못하고 정지됩니다.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 해당 보험은 실효 상태인것 같습니다.

    실효일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서 부활시킬수도 아니면 그대로 해지를 하여 환급금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납부하다가 못하면 납부한 개월 수 기준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보면 납입한 기간에 따른 환급율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 기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최저 납입 기간 미만일 경우 환급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셔야 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에서 해지 전에 14일 이상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고 해지 예정을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통보를 못 받으셨다면,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생활이 힘드시더라도 가능하다면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나 감액완납제도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장은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때 보험 약관에 해지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원이랑 연락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기가 안되면 한푼도 못돌려 받는 보험도 있어서 약관을 잘보시고 해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