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끼리 계좌이체 연말 정산에 포함되나요?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제 토스에 이체하면서 사용하는데요. 이게 대략 월 80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연말 정산하는데 원천징수? 뭐 이런말을 하면서 120만 원을 내야 한다며 다음달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더라고요. 이런식으로 지인에게 송금한걸 연말정산 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천만 원이상 그런 식으로 정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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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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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인끼리 계좌이체 한 건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들이 연말정산에 쓰입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밥을 드실 때 카드결제를 해주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