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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망둥이

행복한망둥이

소득세 가족 기본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자인데요. 소득세가 워낙 많이 나와 이유가 뭔가 싶어 찾아보니 배우자와 아이둘이 기본공제 N 라고 되어 있던데요. 기본공제 Y/동거로 바꿔도 상관없나요? 관리자에게 물어봐야하나요? 외벌이이고 아이는 이제 초2 올라가고 둘째는 유치원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자녀의 나이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이 충족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거여부가 부양가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소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Y로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Y로 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