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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인정되는 기준

저는 올해 25살(만 24세)이고

저는 몰랐다가 은행에서 적금 가입하며 알게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이던 2011년에 그 은행에 제 이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제가 보증금 100만원짜리 원룸으로 독립해서 살게 된다 가정하면

해당 청약통장을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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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 만들어 두셨다면

    그 인정되는 기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청약통장의 목적은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청약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통장은 당연히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청약을 받을 계획없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청약받을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현재 원룸으로 독립해서 살던 전세로 살던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우 큰 자산의 하나 요소로서 해지를 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는 것이 좋습ㄴ디ㅏ.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은 만 19세부터 가능하며,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도 사실상의 가입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일정기간(즉 14년) 이상 유지될 시 가점제의 청약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청약을 유지하고, 납입이 힘들다면 최소한 해지를 하지말고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 19세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가입기간은 24세 기준 5년~6년 정도 입니다.

    더 이전에 만드셨어도 해당 기간은 인정이 안됩니다.

    청약통장은 오랜 기간 유지해야 청약 가점이 인정되는데 보증금 100만원 짜리 원룸으로 독립하게 되더라도 청약통장 유지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저는 유지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미래를 위해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이미 2011년 개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가입 기간이 벌써 10년이 넘었기에 추 후 청약 가점에 유리 할 것 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짜리 원룸에 거주 하시더라도 무주택 요건은 유지 되시기에 청약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에 청약 통장은 해지 하지 않고 유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매월 최소 2만원 이상 지속적으로 납입을 이어나가는 것이 향 후 내 집 마련 시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