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했는데,
제가 kb은행에 주택청약저축통장 개설해서1달에 2만원 씩 25번 저축했는데요. 주택청약저축 36개월 지나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그리고 주택청약저축 하면 나중에 주택을 우선순위로 청약되는건가요? 어떤개념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36개월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당첨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36개월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지역별 다름)을 납입하면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약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동일한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예치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합니다.
즉, 3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 24개월 납입자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 당첨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 바랍니다.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여전히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들도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01.jsp
위 사이트에서 청약가점 계산기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