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의료법상 환자가 본인이맞은 주사의명칭을 알수가없게 되어있나오
성별
남성
나이대
24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지금 저희부모님께서 이명때문에 병원에서 이명에 좋다는 주사를 맞았는데 보험처리문제때문에 주사의명칭을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의료법상 알려줄수없다 다른환자들도명칭없이도 보험처리잘했다는식으로 말해서 일단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알려줄수없다?이부분이대해서 지금 상당히불쾌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발 알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의무기록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화등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본인이라 하더라도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문의한다면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위임장등을 준비해서 가는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알려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법 상 환자가 본인이 맞은 주사의 명칭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는 자기가 받는 치료에 대한 사항을 알 권리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는 의료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법률에 관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외에 다른사람에게 알려줄수없다는 내용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다면 무슨 주사인지알수있습니다. 개인정보및 환자정보는 본인이외에 다른사람에게 알려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