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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비버249
젊은비버249

의료법상 환자가 본인이맞은 주사의명칭을 알수가없게 되어있나오

성별
남성
나이대
24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지금 저희부모님께서 이명때문에 병원에서 이명에 좋다는 주사를 맞았는데 보험처리문제때문에 주사의명칭을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의료법상 알려줄수없다 다른환자들도명칭없이도 보험처리잘했다는식으로 말해서 일단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알려줄수없다?이부분이대해서 지금 상당히불쾌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발 알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의무기록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화등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본인이라 하더라도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문의한다면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위임장등을 준비해서 가는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알려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의료법 상 환자가 본인이 맞은 주사의 명칭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는 자기가 받는 치료에 대한 사항을 알 권리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는 의료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법률에 관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이외에 다른사람에게 알려줄수없다는 내용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다면 무슨 주사인지알수있습니다. 개인정보및 환자정보는 본인이외에 다른사람에게 알려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