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심증으로 약을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어느 환자가 아프다며 찾아왔는데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판단하기로 질환이 있단 뚜렷한 물증이 없어요.
그러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본인이 담담하는 진료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에요.
이럴경우 심증만으로 또는 설령 심증조차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자의 요구하에 약을 처방하게 되면
차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되는 공단부담금(진료비)이 공단으로부터 거절받거나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이유가 없다면 의사 판단하에 검사는 진행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의 약도 처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