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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낙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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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실비처리 문의드려요??

제가 화병과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있는데요. 진료비를 청구할때 약은 실비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처방전없이 병원에서 약을 제조해서 주시더라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비는 건보적용된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은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이 처방전 없이 병원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보상이 힘듭니다. 보통 처방전을 주고 병원 약국에서 받게 되는데 희안하긴 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질병코드를 어떤것을 받으셨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비보험에서 정신과질환은 가입시기에 따라 아예 보장이 안되거나

    일부 코드에 한하여 '급여'의료비만을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실비청구가 안될 수도 있으며

    된다 하여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죠.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정신과는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는 급여만 가능하니 확인 해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는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상품부터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처방전없이 조제한 약에대해서는 보상불가의견드립니다. 신경정신과 관련 약은 처방전이있더라도 진단코드에 의해서 보상불가능한경우가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의 경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약은 청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