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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간 계좌이체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보통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10년 이내 공제금액인 5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되고, 조부모는 2천만원, 친척은 1천만원이 공제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돈거래(계좌이체)의 경우,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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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친구는 친족이 아닌 제3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친족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친구에게 증여받은 경우라면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에 증여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공제 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