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 간 계좌이체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보통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10년 이내 공제금액인 5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되고, 조부모는 2천만원, 친척은 1천만원이 공제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돈거래(계좌이체)의 경우,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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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친구는 친족이 아닌 제3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친족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친구에게 증여받은 경우라면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에 증여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공제 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