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재직 중 받은 전세 대출이 프리랜서로 변경 되면서 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약 4년전 정규직 재직 중 전세대출을 받았고 1년 후 프리랜서로 근무 형태 변경 했습니다.
이번년도 (2025년) 말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연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 기 대출이 연장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2.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3.3% 세금 처리 하는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시, 소득증빙(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부족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안 될 경우 프리랜서도 3.3% 원천징스 소득을 증빙하면 청년, 일반 전세대출 신청 가능하며, 주로 연소득 2000만~55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무주택자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라면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보아야 정확한 것으로 단순히 위정보만으로는 전세대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안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전세대출은 전세권 담보로 실행되는 것이라 연장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득증비을 새롭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실행 때보다 소득 금액이 낮을 경우 대출 이자율이 다소 상향 조정될 수는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를 먼저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은 현재 소득과 직업의 형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기존 대출시 소득이 바뀌었다면 연장 불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증빙이 불분명하며 사업자 등록도 없기 때문에 심사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다음해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이를 통해 증빙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자체 전세대출은 소득이 구체적으로 증빙가능한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왠만해서는 연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직위의 변화가 있다면
프리랜서로 변경되어서 받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규직 신분일때 받은 대출은 연장 시점에 정규직일 경우 문제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프리랜서라면 소득 심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도 많아서 보다 많은 신용상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