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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 중 받은 전세 대출이 프리랜서로 변경 되면서 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약 4년전 정규직 재직 중 전세대출을 받았고 1년 후 프리랜서로 근무 형태 변경 했습니다.

이번년도 (2025년) 말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연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 기 대출이 연장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2.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3.3% 세금 처리 하는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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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시, 소득증빙(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부족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안 될 경우 프리랜서도 3.3% 원천징스 소득을 증빙하면 청년, 일반 전세대출 신청 가능하며, 주로 연소득 2000만~55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무주택자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아무래도 프리랜서라면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보아야 정확한 것으로 단순히 위정보만으로는 전세대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안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전세대출은 전세권 담보로 실행되는 것이라 연장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득증비을 새롭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실행 때보다 소득 금액이 낮을 경우 대출 이자율이 다소 상향 조정될 수는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를 먼저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은 현재 소득과 직업의 형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기존 대출시 소득이 바뀌었다면 연장 불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증빙이 불분명하며 사업자 등록도 없기 때문에 심사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다음해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이를 통해 증빙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자체 전세대출은 소득이 구체적으로 증빙가능한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왠만해서는 연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직위의 변화가 있다면

    프리랜서로 변경되어서 받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규직 신분일때 받은 대출은 연장 시점에 정규직일 경우 문제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프리랜서라면 소득 심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도 많아서 보다 많은 신용상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