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인데, 대출 신청일 현재의 부부의 (3개월 이내 결혼예정 포함)
합산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잔금일 기준이 아니고,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불한자가 신청 가능한데, 부부 중 한 명은 소득이 있는 재직자이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탁은행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