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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크낙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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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 직장인튼튼대출 상환 관련 질문

직장인튼튼대출 2400

전세자금대출 9600으로

5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제가 미취업하다가 저번달에 취업해서 직장인튼튼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중간에 집에서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은 2년 계약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연장이 안되면 금융 문제이지 임대차 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은 임차인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셔야 하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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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집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못 돌려줄겁니다.

    직장인튼튼대출의 연장을 위해 지난달에 취직했지만 재직증명서나 한달 월급 명세서 등으로 일단 심사시 반영될수 있는지 상담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인튼튼대출은 직장인이라는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셨더라도 해당 대출의 구체적인 연장 심사 기준(현 직장 근무 기간, 고용 형태, 신용도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만약 연장이 불가능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2년 계약을 이유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질문자님)이 계약 기간 중도에 나가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상환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대환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알아보시고 이를 이용해서 직장인튼튼대출을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