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약만료전 2달전에 재계약을 헸는데요.
최초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대출이 되지않아 재계약 건을 파기하려고하는데요. 그래서 계약만료일 2개월전이라 임대인에게 통보는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1.' 이번 재계약을 취소하면 최초 계약만료일자까지가 계약기간인게 맞는 것인지요'
대출이 되지않아 재계약을 취소하는건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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