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는 그만두기 직전 4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나요?
9월 20일 그만둔거면 6,7,8,9 평균값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9월은 빼고 6,7,8월 평균으로 계산되. 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일용직 알바 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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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기간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여 수급받는 실업급여에서 감액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9월은 제외합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일을 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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