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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군복무 시에 세금 관련 궁금증

지금 저는 군복무 중입니다.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글을 올려봅니다.
군복무시 받은 수입도 세금을 떼나요?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복무 중이면 매달 받으시는 급여의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현역병이나 병장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등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남은 군복무 건강하게 마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복무시 현역군인이 받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이경우는 현역병사의 경우입니다.

    만약 장교, 부사관등 직업군인이라면 똑같이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복무기간 중에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복무중 군병사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도 없으며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되지도 않고, 연말정산할 세액도 존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