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대 병사 월급에서도 세금을 징수하나요?
군 입대 전 근로소득이 있다가 입대하게 되면 세금 납부 시 근로소득과 병사 월급을 모두 합친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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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병사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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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병사로서 받는 월급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