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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고용증대세액공제랑, 사회보험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3년에 3가지 다 공제 되어있는데 중복으로 가능한건가요? ㅠㅠ 전년도에 3개 다 공제되어있습니다.
그럼 24년에도 3개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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