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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차 자차처리하면 제 보험료 올라가나요?

근무중 회사차타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회사차는 모두 운행가능한 보험 들어져있습니다.

뒷차주가 경찰을 불렀어요. 뒤에서 제차를 박아서 (블랙박스 녹화본 다 있음)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과실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제 개인 자차도 있는데 이런경우 제 보험료도 내년에 할증이 생길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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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진영 손해사정사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차량의 사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할증은 회사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제 개인 자차도 있는데 이런경우 제 보험료도 내년에 할증이 생길까요?

    우선 상기사고가 단순 후미추돌이라면 질문자는 과실이 없어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받게되어 질문자측 즉 회사차량도 할증은 안됩니다.

    다만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회사차량의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운전자 개인자동차보험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 회사차 사고의 경우 개인자동차 보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후미추돌 사고로 뒤차 과실이며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과실이 있어도 개인자동차가 아닌 법인차(회사)의 보험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없는 사고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회사의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며 그 차량을 운전한 개인의 자동차 보험 할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