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자차처리하면 제 보험료 올라가나요?
근무중 회사차타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회사차는 모두 운행가능한 보험 들어져있습니다.
뒷차주가 경찰을 불렀어요. 뒤에서 제차를 박아서 (블랙박스 녹화본 다 있음)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과실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제 개인 자차도 있는데 이런경우 제 보험료도 내년에 할증이 생길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차량의 사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할증은 회사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제 개인 자차도 있는데 이런경우 제 보험료도 내년에 할증이 생길까요?
우선 상기사고가 단순 후미추돌이라면 질문자는 과실이 없어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받게되어 질문자측 즉 회사차량도 할증은 안됩니다.
다만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회사차량의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운전자 개인자동차보험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회사차 사고의 경우 개인자동차 보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후미추돌 사고로 뒤차 과실이며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과실이 있어도 개인자동차가 아닌 법인차(회사)의 보험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없는 사고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회사의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며 그 차량을 운전한 개인의 자동차 보험 할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