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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아지매
러블리아지매

비영리(주무관청 허가 재단법인)법인의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해당 재단법인은 사업소득이 매월 발생됩니다.

매월 제출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법인세 신고하는 곳이 아닌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대상이면 납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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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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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비영리세무회계 전문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조심2008구3427 , 2008.12.11.

    [ 제 목 ]

    사립학교법인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사립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점,

    비영리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조서 제출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가산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 법상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세 서식에 작성해서 제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