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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14
독특한표범14

관(시청,구청 등)에서 발주한 소액(1000만원 미만)인테리어 공사를 타 업체에게 재도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시청에서 A공사를 입찰받은 갑업체(법인)가 을업체(개인사업자)에게 A공사(1000만원 이하)의 대부분 도급을 의뢰했습니다.

갑업체는 공사 완료 후 을업체에게 공사 대금의 약 60%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

갑업체가 전부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발주자인 시청에게는 공사 재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재도급을 의뢰한 업체에게도 시청이 의뢰한 공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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