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시청,구청 등)에서 발주한 소액(1000만원 미만)인테리어 공사를 타 업체에게 재도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시청에서 A공사를 입찰받은 갑업체(법인)가 을업체(개인사업자)에게 A공사(1000만원 이하)의 대부분 도급을 의뢰했습니다.
갑업체는 공사 완료 후 을업체에게 공사 대금의 약 60%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
갑업체가 전부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발주자인 시청에게는 공사 재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재도급을 의뢰한 업체에게도 시청이 의뢰한 공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재도급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재도급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1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도급을 한 경우에는 위법한 하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07다3121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
발주자인 시청에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발주자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15다2305873).
결론적으로, 갑업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 하도급에 따른 행정적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을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가합1006084,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0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