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진단이 되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실사가 나올 것 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사가 나오면 개인정보 동의 등을 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 동의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장해에 대해 확인을 할 것입니다.
미리 주치의에게 말씀을 잘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것이며 자문 동의서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