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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악어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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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안거치고 개인간거래가 가능한가요?

중개사 안거치고 개인간거래가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거래가될거같아서

어떻게 풀어나가야할까요~~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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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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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올바른 절차대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개인 간 직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거래가 이뤄진다면 거래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중개사 통해서 하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직거래를 하시되 중개사한테 대필료(통상 5~10만원)를 지불하여

    계약서 작성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능합니다.

    단 모든 책임은 쌍방이 지게되기에 물건및 서로간의 정보늘 잘 파악해서 계약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몇십만원~몇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몇억을 거래하면서 불안하거나, 잘못된 계약을 하면 그 손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후 문제없이 잘 계약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 일반적인 상거래는 합법이고 위법이 아니라면 아무 재제없이 누구라도, 쌍방간 자유로이 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거래하면 수수료도 없거나 미미하게 거래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금액대가 큰 부동산의 임대차나, 교환, 매매는 권리소유권 관계 확인이 어렵고 복잡하고, 법적으로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의 중대성,

    분쟁이나 다툼이나 사기가 많음에 비추어볼 때, 개인간의 거래는 엄청 위험합니다.


    빈대 한마리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겄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낄려다 전재산 다 날리게 되는 위험한 사적 거래는 결코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실 것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계약하면 중개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많은 분들은 직거래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서류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명의자의 신분증까지 잘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잔금, 지급 시기, 부동산 주소, 계약자 인적사항,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등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계약서 내용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금이 오고가는 거래이므로 최대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하시고 계약서 서식 인터넷에서 받으셔서 협의하신 내용 작성하시고 서로 도장찍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 신분증으로 거래 상대방 잘 확인하시고, 보통 돈을 받는 매도인, 임대인, 양도인등은 크게 걱정할 필요없고 돈을 주는 매수인, 임차인, 양수인이 걱정을 해도 할 것입니다.

    잘 확인하시어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거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엄청난 리스크나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혹시 매매인가요? 아니면 임대차인가요? 전대차??

    만약 임대차든 전대차라면 집주인에게 필히 알려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개인간거래도 가능 합니다. 다만 위험부담이 생길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거래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직접거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 상대방을 대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