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실업급여에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 하고싶은데 나온지는 아직 1주일정도 됏습니다. 구직신청or 실업급여신청 할수있을까요?
보통2주정도 지나야 가능하다고 해서물어봅니다
그리고 23년5월쯤 들어갓다가 26년1월쯤 비자발적 퇴사 됏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